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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설비와 소방설비

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606) 완벽 가이드 –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필수 정보

by 유건설 2025. 3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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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현장의 화재안전 성능기준(NFPC 606) 교육자료

건설현장의 화재안전 성능기준(NFPC 606)
건설현장의 화재안전 성능기준(NFPC 606) 에 대하여 알아보자.

 

1. 건설현장의 화재안전 성능기준(NFPC 606)의 개요

건설현장에서의 화재 사고는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. 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 소방청은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606)을 전면 개정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. 본 교육 자료는 해당 기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,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.

 

2. 건설현장의 화재안전 성능기준(NFPC 606)의 주요 개정 내용 및 적용범위

2.1 NFPC 606 정의 및 목적

NFPC 606은 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 및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근거로 하여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제시한다. 이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,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2.2 적용 대상 및 범위

NFPC 606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.

  • 건설 현장에서 임시소방시설을 설치 및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
  •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8 제1호에 따른 시설
  • 건설현장에서 화재안전관리를 담당하는 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
건설현장의 화재안전 성능기준(NFPC 606) 원문보기

3. 건설현장의 화재안전 성능기준(NFPC 606)의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

3.1 소화기

  • 각 층의 계단실 출입구 근처에 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.
  • 화재 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,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 대형 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.
  • 소화기 설치 장소에는 축광식 표지를 부착하여 가시성을 높여야 한다.
  •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NFPC 101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하며,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상 작동을 유지해야 한다.

3.2 간이소화장치

  • 소화수 20분 이상 공급 가능한 수원을 확보해야 한다.
  • 방수압력 0.1MPa 이상, 방수량 분당 65리터 이상이어야 한다.
  • 작업지점으로부터 25m 이내에 배치하여 신속한 화재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.
  • 간이소화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한 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.

3.3 비상경보장치

  • 피난층 및 직통계단 출입구마다 설치해야 한다.
  • 100dB 이상의 경종을 설치하고, 비상조명등과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.
  •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비상 전원을 확보해야 한다.
  • 경종 및 경보장치는 광학식 표시등과 결합하여 시각적으로도 화재 발생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3.4 가스누설경보기

  •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작업 구역에서 10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.
  • 탐지부는 바닥으로부터 0.3m 이하의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.
  • 가스누설경보기는 소방청이 정한 성능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, 설치 후 주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.

3.5 간이피난유도선 및 비상조명등

  • 지하층 및 무창층에는 녹색 계열의 광원 점등방식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한다.
  • 피난유도선은 바닥에서 1m 이하의 높이에 배치되어야 하며, 화살표 또는 점멸 방식으로 방향을 유도해야 한다.
  • 비상조명등은 각 층 계단실 내부에 설치하고, 1럭스 이상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.
  • 비상조명등은 비상경보장치와 연동되어 작동해야 하며, 20~60분 이상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.

3.6 방화포

  • 용접 및 용단 작업 시 11m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방화포로 보호해야 한다.
  • 방화포는 소방청이 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하며,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

 

4.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업무

건설현장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이 필수적이다.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  1. 가연성 가스 및 용접 작업 동시 진행 금지 확인
  2. 가스누설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및 환기 조치 시행
  3. 방화포 및 기타 소방시설 배치 상태 점검
  4.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 구역 지속 모니터링
  5. 비상 대피 경로 및 피난 유도선 유지 관리

5. NFPC 606 준수의 필요성

5.1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

NFPC 606을 철저히 준수하면,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.

5.2 법적 책임 및 벌금 회피

NFPC 606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 과태료 및 행정 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, 사고 발생 시 민·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.

5.3 건설 현장 안전 문화 정착

소방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,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.

 

6. 건설현장의 화재안전 성능기준(NFPC 606)의 결론

NFPC 606은 건설 현장에서의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다. 본 교육 자료에서 다룬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.

  • 건설현장에서는 소화기, 간이소화장치, 비상경보장치, 가스누설경보기, 비상조명등, 방화포 등을 적절히 설치해야 한다.
  • 소방안전관리자는 작업 현장에서 화재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방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.
  • NFPC 606을 준수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,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.

본 교육 자료를 통해 NFPC 606의 중요성을 인식하고, 실질적으로 적용하여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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